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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1분 요약정리)

by spider456 2025. 2. 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 고용의 새로운 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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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 기업
 3) 지원 대상 청년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지원 내용 및 한도
 2) 신청 방법
 3) 유의사항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관련 핵심 정보 3가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이나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여기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건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지원 내용 및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아, 총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의와 참여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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