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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분 요약정리)

by korea4112 2025. 2. 20.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을 위한 혜택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생의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내용을 한 글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여러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에서도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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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2) 지원 대상 기업
 3) 지원 대상 청년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지원 내용 및 혜택
 2) 신청 방법 및 절차
 3) 유의사항 및 주의점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이나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나 자립준비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지원 내용 및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청년의 채용 및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및 주의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과 청년은 신청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지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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