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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1분 요약정리)

by korea4112 2025. 2. 2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고용 지원의 핵심 가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하나의 글에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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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중심 3가지 요약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 기업
 3) 지원 대상 청년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지원 내용 및 금액
 2) 신청 방법
 3) 유의사항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중심 3가지 요약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청년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여기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도 해당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지원 내용 및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즉,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채용 후 2년간 근속한 청년에 대해서는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어 총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인원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2)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정확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나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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