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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1분 요약정리)

by 블루스톤즈 2025. 4. 19.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신청" 중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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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 자격 요건
 3) 신청 기간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ARS 전화 신청 방법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4)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1.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초,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ARS 전화 신청 방법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거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등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수집이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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