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지원금,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의 핵심 지원책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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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의 개요
2) 지원 금액 및 기간
3) 지원 요건 및 신청 기한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방법 및 절차
2)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3) 2021년 지원 현황 및 예산 소진
4) 최신 정보 확인 및 문의처
1.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의 개요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인원이 차등화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1명 이상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3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요건 및 신청 기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며, 종료일은 항상 월말입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하면 14일 이내에 사업주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하며,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2021년 지원 현황 및 예산 소진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은 신규 9만 명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기업의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021년 5월 31일자로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향후 지원 사업의 재개 여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최신 정보 확인 및 문의처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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