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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양식 (1분 요약정리)

by korea4112 2025. 3. 2.

이혼 서류 양식, 절차와 준비물 안내

 

이혼 서류 양식 작성과 제출은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혼서류"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이혼서류", 그 중에서도 "이혼서류양식"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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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확인

 

 

<<목차>>

1. "이혼서류양식"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2) 이혼신고서 제출
 3)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재산 및 양육비 지출 진술서
 2)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
 3) 재외국민을 위한 진술 요지서
 4) 이혼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혼서류양식"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과 이혼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오탈자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신고서 제출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전국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과 이혼에 대한 합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부담 및 면접 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자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양육비 및 면접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재산 및 양육비 지출 진술서

양육자가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양육비를 받지 않고 양육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재산 및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합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

일부 법원에서는 이혼 신청 전에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영상 시청 후 부부는 각각 소감문을 작성하여 협의이혼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감문에는 동영상을 통해 느낀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짐 등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을 위한 진술 요지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재외공관에 접수하며, 부부의 이혼 의사와 관련된 진술을 포함합니다. 작성 시 부부의 인적 사항과 이혼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는 국내 법원으로 송부되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재외공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이혼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서류의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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